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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위험한부동숏
제보/비지니스 문의: police82882@<a href="http://gmail.com/">gmail.com</a><br>강습하는 걸로 보이세요?<br>아이들끼리 축구 경기를 하는 걸로 보이세요?<br>다른 분께서 민원을 넣으신건지<br>단속 나오신 공무원에게 물어보니<br>"경기하고 있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다"<br><br>일선 공무원분들께서는 힘이 없다보니<br>아무런 제지를 못 하는 듯 합니다.<br><br>공공시설도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듯<br>자신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ㅎ<br>이곳이 가능하다면 전국의 공공체육시설도<br>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면서<br>개판 오분전이 될 것 같은..?<br><br>23년에 경인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<br>'인천 10개 군·구 중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서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강습을 허용하는 건 인천 중구청밖에 없다. 인천시설공단도 허가받지 않은 시설 내 모든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.'<br><br>이후 민원이 쏟아져 '영리 행위 금지'를 통보했다고 하나 3년차인 26년도에도 변함없는 새로운 영종구(구 중구)를 보고 계십니다.